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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의 에너지 바우처를 소개합니다.

by memo5219 2025. 3. 17.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5년 신청 기간은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에너지 요금 고지서 (여름: 전기, 겨울: 주 사용 에너지)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용 기간 및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며, 정확한 기간은 매년 공지됩니다.

주의사항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절기 연료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다른 에너지 지원을 받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은 지역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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