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5년 신청 기간은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에너지 요금 고지서 (여름: 전기, 겨울: 주 사용 에너지)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용 기간 및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며, 정확한 기간은 매년 공지됩니다.
주의사항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절기 연료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다른 에너지 지원을 받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은 지역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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